이정식 노동장관, ‘MBC 내부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필요시 특별근로감독도”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8 16: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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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C 내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필요하면 특별근로감독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서울서부지법이 MBC 기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한 내용에 대해 거론했다.

그러면서 “2017년 6월 전 정권이 출범한 이후 고용노동부는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당시 했던 것과 똑같이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80여명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최근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도 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2017년 사건과 이번 사건을 달리 처리할 이유는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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