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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참사 합동감식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회사 대표이사와 임원, 안전관리 책임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경찰청은 7일 안전공업과 협력·하청업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7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손주환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 5명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입건 대상은 임원 3명과 소방·안전 분야 팀장급 직원 2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공장 내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고 보고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경찰은 화재 당시 공장 경보기가 울린 뒤 꺼진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경보기가 작동하면 감지기 위치를 확인해 실제 화재 여부를 점검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경보를 해제하는 것이 정상 절차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공장 화재경보기 주변 메모에는 경보기를 끄는 방법만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재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화재경보기는 본관 2층 통신실에 설치돼 있었으며, 경찰은 사무 관리자가 경보음이 울린 직후 최초로 경보기에 접근한 정황도 확인했다. 현장 감식 과정에서는 경보기의 4개 버튼이 모두 꺼져 있던 점도 파악됐다. 해당 사무 관리자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버튼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경보기를 끈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공장 내 불법 증축 구조도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이번 화재 사망자 14명 가운데 9명은 허가 없이 조성된 이른바 ‘2.5층’ 복층 공간에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공간이 2015년 하반기 불법 증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와 같은 불법 증축 공간은 2층과 3층뿐 아니라 각 층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설비라인이 있던 1층에도 불법 증축 공간이 있었고, 이 공간이 절삭유 팬트리로 활용됐다는 내부 진술도 확보했다. 공사 내역 역시 이 같은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식 건축 허가를 거쳐 증축이 이뤄졌다면 추가 소방시설 설치가 뒤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소화기, 유도등, 감지기 외에 완강기 등 충분한 소방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복층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전날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업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현재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이사 손씨는 나트륨 정제소를 허가 없이 운영한 부분과 공장 각 층의 불법 증축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장 철거 이후 합동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진단이 끝나면 옥상부터 순차적으로 건물을 드러낸 뒤,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1층 내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진술 확인을 통해 화재경보기 조작 여부, 불법 증축 경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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