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해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현재 이의신청 심사 중으로 이의신청 인용자 및 이체 시 오류가 발생한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다음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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