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금어기 대상어종 포획금지규정(사진:해양수산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7월 한달 간 갈치·참조기·붉은 대게를 포함한 10개 어종에 금어기가 시작돼 포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가 7월부터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금어기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한다.
7월에는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되며 갈치는 7월 1일~ 7월 31일까지 한 달간 포획이 금지된다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수컷 붉은 대게는 7월 10일~ 8월 25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된다.이와 더불어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연중 일정 크기 미만인 어린 어종은 포획할 수 없다.
갈치는 항문장을 기준으로 18cm 이하의 어린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해 포획이 불가능하다. 참조기 역시 전장 길이 15cm 이하는 금지체장으로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임태호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갈치, 참조기, 붉은 대게 등은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수산물로서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등 국민 모든 분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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