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KT가 유 ·무선 통신분쟁 조정 신청 현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2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77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312건을 처리하고, 이 중 84.3%인 263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통신분쟁 해결률은 ‘22년 상반기 84.3%로, ‘21년 상반기 해결률 72.7%보다 11.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결된 미해결률 또한 ‘21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많이 개선됐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KT가 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KT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SKB가 0.5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신분쟁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과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품질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청건수 중 197건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가장 높았고 SKT, LGU+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KT와 LGU+가 가장 높았고 SKT(83.4%), SKB(78.9%)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5G 관련 통신분쟁 신청은 ‘21년 상반기 76건에서 ‘22년 상반기 21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5G 통신분쟁 해결률도 ‘21년 상반기 44.7%에서 ‘22년 상반기 84.7%로, 전년 대비 40.0%P 크게 상승하였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2년 6월부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통신품질 분쟁 건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앱마켓 이용 관련 분쟁이 포함됨에 따라 앱마켓 특위를 구성·운영하고 앱마켓 분쟁조정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라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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