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치수 미흡에 따른 끼임 사고 재연 (사진=소비자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보행자 입·출입의 편리성을 위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한 건물이 많으나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문틈에 끼이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움직이는 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6일 서울, 경기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슬라이딩 도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한국산업표준(KS 규격)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돼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소 모두 손·발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치수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끼임방지 보호구를 설치하지 않아 끼임사고의 우려가 있다.
조사대상 슬라이딩 도어 30개 중 24개(80%)는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의 간격이, 22개(73.3%)는 움직이는 문과 바닥 사이의 간격이 8mm 보다 넓고 25mm 보다 좁아서 손가락 등이 끼일 우려가 있었다.
KS규격에서는 보행자가 움직이는 문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문 열림 센서는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거리 1000mm~1500mm 범위 내에서 보행자와 사물을 감지하고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0mm 이상의 보호 장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중 16개(53.3%)는 KS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고 29개(96.7%)는 충돌방지 보호 장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낮게 설치했다.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사고가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KS규격에 미흡한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소관부처에는 슬라이딩 도어의 안전설치 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문에 가까이 서지 않고 어린이가 문틀이나 문 사이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넣지 않도록 지도하며 자동문을 지날 때는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통과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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