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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신고 수입하여 판매한 ‘전자레인지용 조리기’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그린에버메디신’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전자레인지용 조리기’를 국내 반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 ▲ 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회수 대상은 ‘그린에버 메디신’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라면 전자레인지용 조리기’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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