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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원통합청사 모습(사진:수원법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물뽕 원료를 먹여 소개팅 여성들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약사에게 징역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24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숭강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과도 상호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며 “약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잘 파악하고 있음에도 본인의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강행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와 관련해 초범인 점등을 고려해 개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지시하지 않았다.
한편 약사 A씨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어플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 원료가 되는 마약류 GBL(감마부티로 락톤)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상해를 입히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 처리됐다.
그 외에도 A씨는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 졸피뎀을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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