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족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7 1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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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공익위원 등 12명 구성…2027년 5월까지 1년간 운영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9(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하고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경사노위는 7일 오전 10시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박두용 한성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노동계 위원 2명, 경영계 위원 2명, 정부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운영 기간은 2026년 5월 7일부터 2027년 5월 6일까지 1년이다. 

 

이번 위원회는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사노위는 김지형 위원장 취임 이후 선언한 ‘사회적 대화 2.0’의 첫 의제별 위원회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 가능한 합의 도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논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과 맞닿아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589명, 사고 건수는 55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사고사망자는 339명, 사고 건수는 333건이었다. 

 

위원회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적용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정부는 법 적용 확대와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시설개선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위험성평가 정착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항은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도 위원회 의제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28종을 2025년판으로 최신화해 제공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최근 5년간 중대재해 사망사고 통계 기준 변경과 일부 업종의 최근 재해사례 반영 내용이 포함됐다. 

 

경사노위가 밝힌 위원회 주요 의제는 모두 다섯 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방안,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정착 방안, 정부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노사공동사업 및 소규모 사업장 특화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활용 방안 등이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과 함께 논의 의제, 운영방안, 향후 계획 등이 다뤄졌다. 회의는 위촉장 수여와 기념촬영,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과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 이후 1차 전체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중대재해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산재예방 제도와 법, 재원과 인력은 소규모 사업장에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노사정과 공익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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