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친구의 절교 선언에 말다툼하다 살해까지 한 10대 여고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1형사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양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장·단기로 나누는 부정기형을 택하지 않으면서 형량이 늘었다.
소년범은 단기형이 지나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2심이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장기형으로 선고하면서 사실상 형량이 2배 가량 늘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가 ‘살인을 의도한 계획적 범행’이었다느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녀·소년이면 장기 15년 이상을 선고하지 못하게 됐으나, 이 사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적용을 인정하면 20년까지 선고하도록 돼 있다”며 “살인죄와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택하겠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감형하되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경위에 대해 물건을 돌려주러 갔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전부터 배신감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표현을 서슴없이 반복적으로 해왔다”며 “진짜로 물건을 돌려줄 목적이었는지만, 적어도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모르겠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경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A양은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 폭력 사건으로 접수됐고 지난해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이후 올해 3월부터 A양이 다시 연락해 만나게 됐으나 연락이 늦거나 대답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에 B양이 절교선언을 했고, 이에 ‘죽일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경찰은 재판과정에서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확인됐다며 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 20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