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조사결과]‘정자교 붕괴’ 안전점검 보고서 허위 작성(2023.04.05)...업체 관계자들 징역형 집행유예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1 1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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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 현장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지난 2023년 4월 5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교량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봄메)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관련 회사 법인 4곳에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건설기술 자격증을 빌려 기술인으로 등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각종 용역을 수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분당구청이 발주한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 약 180개 교량에 대한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실제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3년 4월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일부가 붕괴하면서 다리를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척수 골절 등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수사기관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성남시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여부도 검토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공무원 7명은 교량 보수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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