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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떨어진 중량물에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양산의 한 금속탱크 제조업체에서 50대 근로자 B씨가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중량 0.9t 경판 운반 작업을 하다 떨어진 경판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A씨는 작업 지시 전 B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중량물 작업 위험을 예방할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작업 시 중량물에 너무 가까이 가는 등 사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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