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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오후 3시 30분 이후 특보 발효현황 (사진, 기상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경기도는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1단계 체제로 가동 중이다. 연안 및 산림에 대해서도 위험예보제와 위기경보가 발령됐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14일까지 경기지역 강수량이 최대 150mm로 예상되며 호우주의보까지 발령됐다.
또한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목포 진도, 15일부터 17일까지 영광, 15일 흑산도 해안지대에 밀물과 썰물의 차가 매우 크고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목포해양경찰서는 대조기 기간(7.14.~17.)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안전사고 위험예보는 ‘관심’, ‘주의보’, ‘경보’ 등 3단계로 구분되며 이번에 발령된 ‘주의보’는 연안해역에서 기상악화나 자연재난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목포해경은 지자체와 파·출장소의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및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등 취약개소를 중심으로 순찰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산림청도 산사태 위기 경보를 발령해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예보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이날 오전부로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산사태주의보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6제4항에 따라 피해 및 확대 가능성 등 심각성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구분된다. 주의 단계는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져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30%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경우 등에 발령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입산 통제,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강화, 재난자막방송 및 재난문자 전송, 주민대피 명령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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