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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차(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인천의 한 철재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무선 조종 크레인과 철재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1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경 인천 서구 철재 제조 공장에서 A씨가 20t 갠트리 크레인과 적재된 철제 H빔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철판 도색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크레인과 H빔 사이에 낀 것으로 조사됐다. 무선 조종이 되는 크레인도 당시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크레인을 무선 조종하던 노동자는 경찰조사에서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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