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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안전관리 점검 사진 (사진=동해해양경찰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동해해양경찰서가 오는 30일까지 설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동해해양경찰서가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대응 체제 유지 및 해양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추진사항은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연안해역 수상레저 안전관리, 해양사고 즉응태세 유지, 민생침해범죄 단속, 해양오염 예방 등이다.
우선 다중이용시설 묻지 마 범죄 및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수산물 유통 증가에 따른 남획, 선박 침입 절도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 기간 경찰서 과·계장, 함·정장 파출소장 등 지휘관은 비상 상황 발생 대비 지휘통제 선상에 위치하고 전 직원은 비상소집 체계를 유지한다.
치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에는 비상근무를 하고, 해양사고 대응을 위해 경비함정·파출소 등 구조 세력은 24시간 상시 사고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현장부서인 출동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육상순찰팀은 다중이용선박 및 주요 연안해역, 관내 갯바위 해안가 등 취약 해역에서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과 협력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동해해경은 13일부터 김환경 서장을 비롯한 간부 중심으로 다중이용선박, 연안해역 취약지 및 대응 태세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환경 서장은 "설 연휴 기간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바다를 찾는 관광객은 갯바위, 방파제, 해변 등 위험구역 출입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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