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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9월 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박원철·이희준 부장판사)는 22일 살인·강도살인·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서 사형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40대 여성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살해하고 다음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같은달 29일 오전에는 50대 여성 B씨가 빌려준 돈 22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자신의 차에서 살해했다.
이후 경찰에 자수해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이었던 1심에서는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 평의를 내렸고 3명이 사형,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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