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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2.10.6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라면서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계속 감추고 있으면 국민 불신이 더 커진다’는 유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하며,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투자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량 공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 유도는 주가 조작”이라며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기획 조사까지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공매도 금지 조치 질의에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며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신경 쓰고 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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