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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 거래 혐의를 받던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前) 한국일보 간부 A씨는 전날 밤 충북 단양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 동생에게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 자금을 위해 김씨에게 1억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며 한국일보에서 2023년 1월 해고됐다.
이에 A씨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며, 같은 해 2월 법원에 해고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 14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돈을 받은 뒤 김만배 씨에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고두고 갚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한국일보 뉴스 제작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법원에 해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한국일보 인사 규정에 정하는 징계 사유로 해당한다”며 기각됐다.
A씨는 김씨와의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아왔다. 지난 4월 이 같은 혐의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당하기도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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