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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방송 로고(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위원회가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서경방송과 아름방송 네트워크에 대해 5년간 재허가를 확정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서경방송 과 ㈜아름방송네트워크에 대해 5년간 재허가를 승인했다.
과기부가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5월 24일~ 27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
심사위원회는 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경영 투명성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과기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관련조건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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