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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전소된 차량 (사진:연합뉴스) |
일반 주차장보다 화재에 취약한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무거워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형과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이 상향되어, 전기차 대부분이 이용 가능해진다. 현재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 승용차의 16.7%만 이용 가능했으나, 개정안 시행 후 97.1%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기존 93%에서 99.7%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계식 주차장은 이미 전기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시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전기차가 주차될 경우 건축물 붕괴와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에만 물 분무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각 층이 아닌 한 층에만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기차 화재 시 고온 유지와 불길이 지속되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 진입이 어려운 기계식 주차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계식 주차장 설비업체 관계자는 "철골 구조의 기계식 주차장은 콘크리트 구조의 주차장보다 화재에 더 취약하지만 규정은 오히려 완화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계식 주차장을 제어하는 '컨트롤룸'을 밀폐구역으로 별도 설치하고, 마모로 합선될 가능성이 높은 주차장 내 케이블의 내구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철골 구조 기계식 주차장과 동일한 방식인 '랙크식 창고'는 일정 높이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 진압에 유용하다"며 "기계식 주차장도 이와 같은 즉시 소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당초 이달 중순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성 검토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도 있었고, 기계식 주차장이 화재에 더 취약할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관계 부처 등과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화재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모색한 후 시행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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