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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사진 (사진=금융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금융당국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7일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 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6개월 이상 완화하기로 하고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대율 규제 비율은 은행이 100%에서 105%,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6개월간 규제 비율을 완화한 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연화 조치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측은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 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수신 경쟁 완화로 조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 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제외한다. 금융중기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 예대율 산출시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을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 은행의 예대율 버퍼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예대율 산출시 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나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은 대출금 항목에 포함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새희망홀씨대출, 온렌딩 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대출은 예대율 산정시 이미 제외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 유연화 등의 조치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이 자금 운용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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