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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건설고용지수는 고용을 많이 하고(고용탄력성 등급↑)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근로기준법 준수 등급↑) 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26년 건설고용지수 산정 업체 수는 총 12,380개 사로 이중 상위 10% 1,237개 사가 1등급을 받았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로 감점을 받은 업체는 총 2 개소로 ’25년도 11개소에 비해 감소했다.
건설고용지수는 2월 24일부터 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고용지수 결과에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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