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강릉 산불피해 주민은 지방세 등의 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로연장할 수 있다.
강릉시는 산불 피해의 빠른 복구와 성산면 및 옥계면 주민의 삶의 터전 마련을 돕고자 지방세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불피해 주민이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및 1회 추가 연장(특별재난지역 1년 범위 내, 최대 2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특별재난지역 1년 최대 2년까지) 징수를 연장 또는 유예한다.
산불피해를 받은 법인 및 사업자는 세무조사 연기신청 시 일정기간 조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산불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강릉시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산불피해로 삶의 터전과 생활기반을 잃은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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