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위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2 1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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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국세청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 신청을 14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2021년 12월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마친 근로자는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각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21일터 순차적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각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5일부터 개통하고 최종 확정자료를 20일부터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4종의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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