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임대료 3개월 10% 인하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6-22 14: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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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최대 200만 원

 

▲울산시청 호페이지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오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사업’추진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사업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이다.

감면액은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역자원 시설세’ 각 100만 원, 최대 200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2023년 1월 말까지이다.

감면 대상자는 감면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군청에서 검토 후 재산세를 환급해 주며, 작년에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올해 신청 시 소급하여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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