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 맥주 유통 확대 등 규제 개선으로 소비자 선택권 ↑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1 1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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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맥주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한 결과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선택권 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6년 맥주 시장 분석을 통해 수제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 및 유통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에 나섰다.

먼저 수제맥주 생산 확대를 위해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량을 제한하던 담금 및 저장조의 시설규제를 완화(75㎘→120㎘)했고, 주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생산허용으로 대기업의 유휴시설을 이용한 대량생산을 가능토록 했다.

또한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 조세부과 체계를 종가세(가격)에서 종량세(생산량)로 전환해 단위당 세금 부담이 큰 중·소규모 맥주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조세 차별성 논란도 해소했다.

이 같은 규제개선은 2020년 이후 수제맥주의 유통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의 경쟁 촉진과 함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정위는 시장구조 변화 측면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내 맥주 제조사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시장 참여사업자는 33개에서 81개로 대폭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시장점유율(매출기준)을 살펴보면 2022년 수제맥주 점유율은 2.8%로 2019년 0.2%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편의점에서 팔린 캔맥주 중 수제맥주의 비중은 2019년 0.18%에서 2022년 5.3%로 확대됐다.

이에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확대됐다. 최근 5년간 국내 전체 맥주 브랜드 수는 캔맥주 브랜드의 증가에 힘입어 약 4배 증가했고,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캔맥주 브랜드는 2019년 26종에서 2023년 154종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주세제도 개편과 수제맥주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요 수제맥주는 출시 가격과 비교해 2020년 이후 크게 하락했다가 2023년 들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장 다양성 증가에 따른 순 후생 증대효과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순 후생 증대효과는 수제맥주의 시장 철수 전 소비자 후생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보상해줘야 하는 효용의 가치를 금액으로 산출한 값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는 캔맥주 1캔(500㎖) 135원의 순 후생 증대효과가 발생했으며 2023년에는 약 825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개선안이 실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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