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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검 전경(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대전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건설사·협력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건설사 대표이사 A씨와 협력업체 대표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8일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신축건설 현장 2층 발코니에서 콘크리트 벽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70대 근로자 c씨가 5.7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 등 안전 보호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협력업체 대표인 B씨도 유해·위험 요인 개선 업무절차와 직원 의견 청취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게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사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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