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속보] 강원 양양·고성·속초 '폭풍해일주의보' 발효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5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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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2시 이후 특보 발효현황 (사진, 기상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강원 일부 지역에 폭풍해일주의보가 발표됐다.

기상청은 15일 강원도 양양평지·고성평지·속초평지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표했다. 이번 특보는 오후 2시부로 발효된다.


폭풍해일특보는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해 지역별로 별도 지정된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예보업무규정 제17조 및 별표7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군·고성군·속초시의 발효기준값은 주의보 80cm, 경보 130cm이다.


발효 지역에서는 기상상황이나 해일경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상 시 저층보다는 고층으로, 목조 건물보다는 벽돌 및 철근 건물로 이동해야 한다.

특히 해안 저지대 주민은 대피장소 및 대피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떠내려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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