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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비계 위에서 외벽작업중 발을 헛디뎌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다.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제34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이날 건설·제조·폐기물처리업체 등 1000여곳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면서 한랭질환과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성에 대한 점검을 병행했다.
한낮에도 영하권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의가 필요한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수칙을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숯탄 등을 사용하며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사례와 위험성을 안내하면서 안전작업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대설의 영향으로 다수 사업장에서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점을 감안해 복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①피해 복구장소 붕괴·전도 등 사전위험성 확인 ②복구작업 시 철저한 안전보건조치 준수 ③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④관리감독자 현장 상주 ⑤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업종별 재해방지 대책 준수를 당부했다.
정부는 2021년 7월14일부터 매월 2번째, 4번째주 수요일을 ‘현장점검의 날’로 정해 전국의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대거 투입해 총 6만2872곳을 점검해 왔다.
지난 17개월 동안 32차례 운용한 결과 50인, 5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추락·끼임 사고사망자는 운영 이전 17개월(2020년2월∼2021년 6월)보다 43명(1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추락 사망자 수는 18명(241→223명), 제조업의 끼임 사망자 수는 22명(56→34명), 제조업의 추락 사망자 수는 3명(37→34명)이 각각 감소했다. 월평균 사망자 수도 2.5명(19.6→17.1명) 줄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에 따라 50인(억원) 미만 건설·제조업에서도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시기적으로 ‘한랭질환’과 건설현장의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위험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할 때”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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