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장소 제공한 식당·유흥주점 영업소, 올해 하반기부터 영업정지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9 13: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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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사진: 광주서부경찰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마약 투약 등 마약 범죄 장소로 제공된 식당, 유흥주점 등 영업소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한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그동안 음식점이나 주점, 숙박업 등 영업자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를 제공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징역형 등 처벌을 받았으나, 영업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은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장소 등을 제공했거나, 교사·방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업소 내에서 마약범죄가 이뤄진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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