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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 김포시의 한 곡물보관 창고에서 60대 노동자가 지붕교체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17일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8분경 김포시 양촌읍 곡물보관 창고에서 60대 A씨가 7m 아래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채광창 바닥을 밟고 이동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공사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주의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하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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