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고=지식재산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지식재산처가 의사상자의 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한다.
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危害)를 구제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포함)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의사상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동일하게 특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이하 특허수수료)이다
지식재산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해,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최대 50%)에 더해 제공되던 4~9년분의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26년까지)을 ’29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특허증ㆍ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경우 수수료 1만원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3년(’26년→’29년) 더 연장한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특허 수수료 개편으로 의사상자와 유가족들의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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