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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사진=한국은행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한국은행이 2023년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내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첫 회의는 1월 13일이며, 8차례에 걸쳐 금리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2023년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의사록 공개 예정일정’을 발표해 이같이 전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월 13일, 2월 23일, 4월 13일, 5월 25일, 7월 13일, 8월 24일, 10월 19일, 11월 30일로 총 8번 열린다.
금융안정회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열리지 않는 달인 3월 23일, 6월 21일, 9월 26일, 12월 28일에 열린다.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와 금융안정회의 의사록은 종전대로 회의일이 2주 지난 첫 화요일에 공개한다.
다만, 이 경우 2023년 3월, 6월, 9월 금융안정회의 의사록이 4월, 7월,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전에 공개되는 점을 감안해 이를 앞당겨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2월 금융안정회의 의사록은 오는 2023년 1월 6일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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