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1월1일 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0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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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월1일 부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월 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검사 가능 기간이 확대됐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자동차검사는 검사일 전·후 31일 이내(총 63일)에 수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검사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총 122일) 약 2배 늘었으며, 이번 검사 기간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검사 일정을 여유롭게 계획할 수 있게 되어 검사 수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사기간 확대와 더불어 8일부터는 TS 카카오톡 공식채널을 통한 차세대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편, TS는 자동차검사 수검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전자문서, 알림톡, 우편 등 4가지 방식으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기간 확대를 통해 국민의 검사 예약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검사를 인지하고 적시에 수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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