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아파트 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이혼‧전입 등의 편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170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전입 128건, 위장이혼 9건, 불법공급 2건, 기타 31건으로 집계됐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 방식이 9건 적발됐다.
그 외에도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통장매매 방식,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하는 불법공급 방식 등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례집 배포 등 수사지원 등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