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로고 (사진=관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60일간 해외 밀반입, 국내 유통, 의료용마약류 오남용 등을 철저히 단속한다.
정부가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해 단속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식약처·검찰청·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프로포폴 등 마취제의 경우 2022년 1112만4000명에서 2024년 1216만4000명으로 처방 인원이 27% 증가했다. ADHD 치료제 역시 올해 33만8000명으로, 2022년 대비 20% 증가했다.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선별되면, 지자체를 포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 단속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보완하여,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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