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용노동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올해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가 2월 10일~21일 올해 1차 비숙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올해 5차례 신규 E-9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E-9)의 도입 규모는 총 13만명이다.
1회차 규모는 2만2418명이다.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은 3월 12~18일, 농축산·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3월 19~25일 진행된다.
박일훈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기업이 제때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의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연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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