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 로고(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압쇄기가 근로자 60대 A씨의 머리 위로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60대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6일 오전 8시 33분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압쇄기가 근로자 60대 A씨의 머리 위로 낙하했다.
이 사고로 60대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당시 굴착기로 철거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에 고정돼 있던 압쇄기가 떨어지며 근처에 있던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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