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 로고(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충남 서산오토밸리 내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씨가 지게차와 부딪혀 자재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경찰과 노동 당국은 지게차가 운행 중 전방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8일 밤 9시 46분경 충남 서산오토밸리 내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우즈베키스탄 국적)씨가 지게차와 부딪혀 자재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지게차가 운행 중 전방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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