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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근 의원(사진=구자근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6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그동안 과당경쟁과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코로나19 재난까지 덮쳐 매출감소와 부채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을 약속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세와 공공요금 경감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임대료 납부에 사용하였을 경우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완성되어 현재 공동발의 중이며, 발의 요건이 충족되면 7월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단기적인 손실보상을 넘어 온전한 회복과 더불어 구조적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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