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결과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9-16 14: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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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개 중소업체에게, 하도급대금 257억 원 지급 조치

 

▲사진 : 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52일간 총 257억 원을 지급하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본부 ·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187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7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05개 대기업이 2만2086개 중소업체에게 3조 9889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계획으로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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