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3%대 안심전환대출 내달 신청 접수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8-16 1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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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공사·6대 은행 사전 안내 사이트에서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등 알 수 있어

 

▲(사진,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리 상승기에 주택 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HF 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을 출시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일부터 공사와 6대 은행 사전 안내 사이트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 담보대출을 HF 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다음달 15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먼저 신청 자격 확인은 주택 가격, 소득, 주택 보유 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주택 가격이 낮은 순이며 주택 가격 3억원 이하에 대해 다음달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받는다.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사에서 진행하는 대출 심사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직접 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받아 심사하기 때문에 고객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및 심사 지연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6대 은행이 심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며 “최저 연 3.7%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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