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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스티즈) |
[매일안전신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최신 휴대전화를 샀는데 ‘모형 폰’이 와서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네티즌들은 “사기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판매자가 판매 글 제목에 ‘레플리카(모형)’라고 명시를 해뒀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는 ‘우리 아빠가 당근에서 플립 4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의 아버지는 최근 휴대전화를 바꾸기 위해 당근마켓에서 ‘갤럭시 플립 4’를 15만원에 중고로 구매했다. 신형 휴대전화임을 고려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이었다.
글쓴이는 “아버지가 내게 손 벌리기 싫으셔서 직접 휴대전화를 바꾼 것 같다”며 “평소에도 새 거는 안 사고, 항상 당근을 애용하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구매한 박스에는 실제 휴대전화가 아니라, 휴대전화 매장에 전시되는 모형(레플리카)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다. 휴대전화 밑 부분에는 “해당 목업은 모형으로 실제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글도 쓰여 있었다.
글쓴이는 “내가 (판매 글을) 확인해보니 제목에 ‘레플리카(모형)’라고 돼 있긴 했다”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니) ‘제목, 사진에 다 명시돼 있는데 착각한 사람 잘못’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에 저런 모형이 15만원씩이나 하냐”며 “누가 봐도 어르신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 보기에 충분히 오해하게끔 낚으려 한 것 같은데, 사기 성립은 안 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사기죄 성립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 인스티즈 이용자는 “어른이 저 뜻을 잘 모르니까, 그냥 휴대전화인 줄 알 것 같기도 하다”며 “(그래도) 레플리카라도 써놨으니 사기는 아니”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는 “신상인데 중고가 15만원일 수 없다”며 “안타깝지만 아버지가 잘못 사신 거고, 사기는 아니”라고 거들었다.
레플리카(Replica)는 영어로 ‘복제품’, ‘모형’ 등을 뜻한다. 휴대전화 레플리카는 대부분 실물과 똑같은 힌지(Hindge, 경첩) 등을 쓰기 때문에 가격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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