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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2019 전측면(사진=네이버 자동차)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 SD4 2018년년 10월 16일부터 2019년 6월 27일사이 생산분 157대를 4월 18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료장치 기타 즉 저압 연료호스의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SD4 157대는 저압 연료호스의 배치불량으로 연료호스와 주변 부품과의 마찰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료호스가 손상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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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SD4 제작결함내용(사진=국토부) |
해당 차량은 이달 18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저압 연료호스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재규어랜드로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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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2019 후축면(사진=네이버 자동차) |
재규어랜드로버는 자동차 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다만 재규어랜드로버는 고객통지문에서 고객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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