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예방’ 등 질병예방·치료 부당광고, 식약처 점검 '불법행위 94건 적발.조치'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08 15: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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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쇼핑몰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광고 법률위반 적발해 조치
▲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효과 부당광고(사진=식약처)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는 ‘치매·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오픈마켓, 쇼핑몰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이다.


이번 점검은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다.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효과 부당광고(사진=식약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 ‘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표현으로 해당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이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온라인 플랫폼업체와 협력해 포탈에서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온라인에서 질병의 명칭을 이용해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온라인 플랫폼업체는 네이버,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 홈쇼핑, 쇼핑몰 등 32곳이다. 소비자도 식품 등 구매 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질병명을 이용한 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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