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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 기간 중 역할별 범죄조직원 검거 현황(사진, 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개월간 검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이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범죄조직 총 38개, 범죄조직원 총 267명을 검거(구속 85명)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말단에 해당하는 대포통장 명의자나 대면편취책 수준이 아닌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콜센터 상담원, 중간관리책, 환전책, 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가 적용되는 주요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별로 각 시도경찰청 내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범죄조직 검거를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 범죄조직원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었다.
그 중 ‘조직 총책’과 ‘상담원’은 각각 200%, 2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범죄조직별로 전체 범행 과정 중 ▲콜센터 운영 ▲각종 범행수단 생성·공급 ▲피해금 인출(대면) 편취 등 일정 부분만 담당하도록 분업화가 진행, 조직원 수를 최소한으로 편성해 관리자는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며 중간 관리자 검거 인원은 감소했다.
검거된 범죄조직 콜센터가 위치한 국가별로는 중국(57%), 필리핀(26%), 기타(15%) 순으로 중국과 필리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가 다수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전체 범죄조직 38개 중 중국에는 22개, 필리핀 10개가 확인됐고 조직원은 중국에서 176명으로 대다수 인원이 활동 중이었다. 필리핀은 조직원 68명이 확인됐다.
검거된 범죄조직원의 개인 역할별로는 전화 상담원이 190명(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중간 관리자 34명(12%),총책 21명(8%) 순이었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팀 내에서 직급을 나눠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활동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번 특별단속 중에는 우리나라 경찰이 검거한 국내 소재 피의자 182명(68%) 외에도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펼쳐 해외 현지 법 집행기관이 직접 범죄조직을 단속, 총 85명(32%)이 검거되는 성과도 거뒀다.
현지 법집행기관에 단속되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인 피의자라도 현지에서 검거돼 처벌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무너지기 때문에 추가 범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이같이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전방위로 단속한 결과 범행이 위축돼 특별단속 기간 중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도 급격히 감소한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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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조직 단속 등에 따른 범죄 발생 추이(사진, 경찰청 제공)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향후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능력을 더욱 강화해 해외 현지에서 범죄조직이 계속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올해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및 범행에 사용되는 8대 범행수단에 대한 특별단속도 상·하반기 2회 실시해 서민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8대 범행수단 단속대상에는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 중계기 ▲불법환전 등 4대 범행수단과 추가단속 분야인 ▲악성 앱 ▲개인정보 불법유통 ▲미끼 문자 ▲거짓 구인광고가 해당한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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