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정위반한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 각각 운항정지 처분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1 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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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기 모습(사진:국토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이 위험 물품을 허가 없이 스무차례 운반한 건에 대해 규정 위반으로  인천~홍콩 노선  27일간 정지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항공과 에어 로케이에 대해 각각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자격 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1월 1일 ~4월 25일까지 인천~홍콩 노선에서 위험물인 리튬 배터리를 허가 처리 없이 20차례 운송한 건으로 해당 노선에 대해 20일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자사 항공기가 지난 2019년 2월 28일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도중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파열이 발생해 운항 절차 미준수로 인천~청도 노선 운항 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에어 로케이는 엔진 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는 에어 로케이의 청주~제주 노선 운항 정지 6일과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하게 넘긴 정비사 5명과 조종사 4명에 대해 자격효력 정지 15일을 처분했다.

심의 결과 행정법에 따라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통보한 뒤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제주항공의 운항 정지 개시 시점을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및 인천~청도 노선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운항이 중지된 상태이다.

끝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으로 휴직과 복직이 반복되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 실태를 중점으로 감독할 것”이며 “해당 항공사에 대해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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