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부산항만공사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항만공사가 랜드마크 부지 개발 공모에 관심이 있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서면질의를 받은 결과 유찰된 업체로부터 받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였다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는 지난 4일, 현재 진행 중인 랜드마크 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한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을 BPA 북항재개발사업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사는 랜드마크 부지 개발 공모에 관심이 있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월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서면질의를 받은 결과 3개 업체가 18건의 질의를 제출했다.
앞서 유찰된 2차 공모 당시는 6개 업체가 35건의 질의를 제출하였다.
주요 서면질의 내용으로는 사전 참가신청 자격요건,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재무건전성 자료 제출 기준 등이 있었다.
특히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예정된 사전 참가신청은 컨소시엄의 대표 주간사가 수행하며, 하나 이상의 컨소시엄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있을 시, 해 당 컨소시엄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됨을 상기시켜 공모 참여자의 주의를 요청하였다.
한편 랜드마크 부지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핵심 구역으로 작년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단독 입찰로 유찰되어 재공모를 진행 중이며, 2024년 1월 사전 참가 신청서 접수, 3월 사업제안서 접수를 거쳐 2024년 4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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