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4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선정…대두이소플라본 등 9종 원료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3 14: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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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의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소비위해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매년 실시
기능성 인정 후 10년 경과 원료, 이상사례 보고된 원료 등 총 9종 재평가
▲ 재평가 대상 원료별 기능성./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올해 대두이소플라본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되어 있는 원료 8종(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개별인정 받은 원료 1종(콜라겐펩타이드)이다.

고시되어 있는 원료는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이다. 개별인정 받은 원료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3년에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규격’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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