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식품의약품 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 안전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3개 물질을 마약으로,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 마약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올리세리딘’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8개 물질과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이다.
임시마약류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8개 물질은 2시-엔, 25비-엔비오에이치, 2시-티에프엠,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 3시-피, 비피카나, 오알지27569, 에이비-시에이치푸피카이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 그 취급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참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